올해부터는 본인 저축액의 2배인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인기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통장의 자격요건은 본인소득 월 2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가족 기준 357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청년들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 18∼34세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5 ·10 ·15만 원씩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돈을 보태 두 배로 돌려주는 제도다. 2015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2038명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본인 저축액의 100%를 얹어줘 저축액의 2배인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기존에는 810만원(본인 저축액 540만원+추가적립 270만원)을 수령했지만 올해부터는 1080만원(본인 저축액 540만원+추가적립 54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