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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본인 저축액 2배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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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본인 저축액 2배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서울시는 지난 8월 저축한 금액의 두배를 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1100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본격 저축에 들어갔다./사진=희망 두배 통장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는 지난 8월 저축한 금액의 두배를 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1100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본격 저축에 들어갔다./사진=희망 두배 통장 홈페이지
서울시는 지난 8월 저축한 금액의 두배를 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1100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본격 저축에 들어갔다.

올해부터는 본인 저축액의 2배인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인기가 관심을 끌고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비정규직 일자리, 학자금 대출, 주거비 상승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 금액 또는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이다.

이 통장의 자격요건은 본인소득 월 2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가족 기준 357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청년들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 18∼34세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5 ·10 ·15만 원씩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돈을 보태 두 배로 돌려주는 제도다. 2015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2038명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본인 저축액의 100%를 얹어줘 저축액의 2배인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기존에는 810만원(본인 저축액 540만원+추가적립 270만원)을 수령했지만 올해부터는 1080만원(본인 저축액 540만원+추가적립 54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