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 고발인 김광복씨는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광복씨는 고발장에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를 적시해 "서해순씨는 서연 양이 급성 폐렴으로 끝내 사망할 정도로 심하게 아팠음에도 119 신고를 뒤늦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이 경찰은 김광복씨 조사가 완료되면 서연 양 사망 당시 출동했던 경찰과 소방관 등 주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피고발인인 서해순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경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쓰러진 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전 6시쯤 사망했다.
당시 모친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이 쓰러진 것을 발견, 이후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연 양은 김광석씨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고 이에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서해순 씨에게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