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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자의 BACK담화] 서해순은 인터뷰서 딸을 왜 ‘장애우’라 불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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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자의 BACK담화] 서해순은 인터뷰서 딸을 왜 ‘장애우’라 불렀을까?

딸 죽음 숨긴 서해순 현재 故김광석 빌딩, 음원저작권 관리자

서해순은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딸 서연씨를 '장애우'라고 여러 번 지칭했다. /출처=JTBC
서해순은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딸 서연씨를 '장애우'라고 여러 번 지칭했다. /출처=JTBC

서해순이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딸을 ‘장애우’라고 지칭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장애우’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왜 그랬을까?

25일 진행된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서해순은 딸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딸 김서연씨를 ‘장애우’라고 지칭했다. 장애인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던 장애우는 현재 금기시되는 단어다.

장애우라는 표현은 1987년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설립되면서 탄생됐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당시 불구자, 장애자 등 비하 표현이 만연한 당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표현을 적극 권장했다.

하지만 이후 장애우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가리켜 말할 때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존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장애우라는 말이 오히려 차별하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였다.

결국 보건복지부 등 관련 단체들은 장애우가 아닌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장애우라는 표현을 썼던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도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로 명칭을 바꿨다.

서해순은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딸 서연씨를 지칭할 때 장애우라는 표현을 세 번 정도 썼다. 장애인의 어머니로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도로 들릴 수 있는 장애우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서해순의 장애우 표현이 그가 딸 서연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서해순은 딸 서연씨가 죽고 난 뒤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올 동안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망 후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이다.

서해순의 딸 서연씨가 사망했을 당시 서해순은 故김광석씨 유가족들과 저작권료 문제로 소송 중에 있었다. 당시 제 1 상속자였던 딸 서연씨의 죽음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서해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사망자 명의의 유산 제1상속자는 아래로 내려가는 직계자손인 직계비속이다. 故김광석씨 저작권료의 제1상속자는 유일한 자녀인 딸 서연씨다. 다음 순위는 위로 올라가는 직계 존속으로 故김광석씨의 부모다. 그 다음으로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해당한다.

법적으로 서해순은 故김광석의 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이상 상속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故김광석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그가 저작권을 상속받기 위한 가장 타당한 명분은 당시 성인이 되지 않은 딸 서연씨의 보호자로서의 자격뿐인 셈이다.

많은 이들은 2007년 사망한 서연씨의 죽음이 재판 중 알려졌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알고 있는 서해순이 딸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08년 대법원은 저작권 상속자로 딸 서연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모친인 서해순은 故김광석이 남긴 빌딩과 음원저작권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이날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손석희 앵커가 서해순에게 “딸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이 대법원 판결에 유리한 것 때문은 아니냐”는 질문을 하자 서해순은 횡설수설하며 “사망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손석희 앵커가 딸 서연씨의 죽음을 숨긴 것이 재판에서 서해순에게 유리하게 흘러 간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서해순은 “그럼 서연이 부분을 가져가라고 해라”며 역정을 내기도 했다.

계속되는 의혹제기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나선 서해순은 인터뷰에서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딸의 죽음을 숨겼다는 사실만 명확해졌다. 오히려 딸을 장애우라고 지칭해 의혹만 더 키운 셈이 됐다.

사람들은 故김광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재수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안고 침묵하고 있는 서해순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진실은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