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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 추석 명절 앞두고 인기 높은 상품권, 잘못 활용하면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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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 추석 명절 앞두고 인기 높은 상품권, 잘못 활용하면 ‘세금폭탄’?

법인카드로 상품카드 구매해야 접대비로 인정… 직원에 지급시 개인소득세 부과돼

롯데백화점이 추석 상품권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롯데백화점이미지 확대보기
롯데백화점이 추석 상품권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롯데백화점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명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권은 선물이나 접대용으로 인기가 많은 품목이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예전보다 상품권을 주고 받는 일이 적어졌지만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는 기업들 사이에는 상품권을 주고 받는 관행이 여전하다.
상품권의 가장 큰 장점은 종류가 다양하고 사용처도 폭넓기 때문에 거의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중에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상품권 깡’도 있다.

국세청은 상품권이 언제나 손쉽게 현금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어 비자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상품권 구입 내역에 대해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있다.

상품권을 구입하려는 법인들은 상품권의 집행 내역 및 사용처를 잘 관리해야 한다. 상품권을 잘못 관리하면 자칫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기업들은 상품권을 이용하면 재무제표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유혹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

대구은행은 최근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중개업소에 수수료를 주고 상품권을 팔아 비자금 30억원을 마련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도 17억원 상당 상품권을 군 장성 로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명동 등에 있는 상품권 중개업소에 5% 정도 수수료를 주면 상품권을 현금과 바꿀 수 있다.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은 9만5000원 상당의 현금이라 할 수 있다.

상품권은 법인카드로 원하는대로 구입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과 회사 직원 신분증을 가져가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회사가 상품권을 구입해 상품권을 임직원에게 명절선물로 지급할 경우 지급한 상품권의 금액만큼 직원의 상여로 처분된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연말 정산 시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권 지급액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가 되는 것이다.

임직원들이 받는 상품권은 결국 개인소득세에 반영돼 추후 세금을 내는 구조가 된다.

법인이 구입한 상품권을 거래처 등에 지급할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한다. 이 때에 법인은 상품권 구매시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접대비 규정에 1만원 초과의 접대비에는 꼭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므로 해당 증빙을 꼭 수취해야 한다.

접대비는 지급 당시의 시가로 처리하면 된다. 꼭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 시 적격 절차를 밟지 않으면 후에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간혹 회사가 상품권 대신에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도 급여로 처리된다. 이 경우 급여로 처분하는 가액은 생산 제품의 원가가 아니라 시가에 해당되는 금액이 급여로 계상된다.

기업이 명절을 맞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회사에서 만든 제품도 실제 급여로 간주돼 연말정산 시 세금이 부과된다.

기업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매입하고 제대로 된 적격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언제든지 국세청의 타깃이 될 수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