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예전보다 상품권을 주고 받는 일이 적어졌지만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는 기업들 사이에는 상품권을 주고 받는 관행이 여전하다.
국세청은 상품권이 언제나 손쉽게 현금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어 비자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상품권 구입 내역에 대해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있다.
상품권을 구입하려는 법인들은 상품권의 집행 내역 및 사용처를 잘 관리해야 한다. 상품권을 잘못 관리하면 자칫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기업들은 상품권을 이용하면 재무제표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유혹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
대구은행은 최근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중개업소에 수수료를 주고 상품권을 팔아 비자금 30억원을 마련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도 17억원 상당 상품권을 군 장성 로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권은 법인카드로 원하는대로 구입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과 회사 직원 신분증을 가져가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회사가 상품권을 구입해 상품권을 임직원에게 명절선물로 지급할 경우 지급한 상품권의 금액만큼 직원의 상여로 처분된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연말 정산 시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권 지급액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가 되는 것이다.
임직원들이 받는 상품권은 결국 개인소득세에 반영돼 추후 세금을 내는 구조가 된다.
법인이 구입한 상품권을 거래처 등에 지급할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한다. 이 때에 법인은 상품권 구매시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접대비 규정에 1만원 초과의 접대비에는 꼭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므로 해당 증빙을 꼭 수취해야 한다.
접대비는 지급 당시의 시가로 처리하면 된다. 꼭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 시 적격 절차를 밟지 않으면 후에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간혹 회사가 상품권 대신에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도 급여로 처리된다. 이 경우 급여로 처분하는 가액은 생산 제품의 원가가 아니라 시가에 해당되는 금액이 급여로 계상된다.
기업이 명절을 맞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회사에서 만든 제품도 실제 급여로 간주돼 연말정산 시 세금이 부과된다.
기업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매입하고 제대로 된 적격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언제든지 국세청의 타깃이 될 수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