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청와대 경호를 받으며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 인근 기무부대 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민간인 체육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 이른바 ‘황제테니스’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드나든 기무부대는 군사 보안시설로,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퇴임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원래는 출입이 불가능한 시설이다.
국군기무사령부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군사 보안 및 방첩,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