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혐의에 관해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인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지난 3월 열린 1심 공판준비기일처럼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 “이들은 곧 진행될 본인들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나선다. 이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본 공판의 증언대에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개월여 간 진행된 1심 재판처럼 ‘공판 시계’가 느리게 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증언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판절차가 상당히 지연됐기 때문이다.
1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검이 발부한 구인장에도 불구하고 3차례 증인출석을 거부했다. 최순실도 출석거부 끝에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정유라 보쌈 증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1심이 본 재판보다 느리게 진행될 경우에는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며 “단 구인장 발부는 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다음달 12일을 시작으로 19·26일 진행된다. 11월부터는 매주 월·목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