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시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권을 뽑아 요금소에 그냥 내면 되고, 하이패스 차로는 그냥 통과하면 된다
17개 민자고속도로는 ▲ 인천공항 ▲ 천안~논산 ▲ 대구~부산 ▲ 서울외곽(북부) ▲ 부산~울산 ▲ 서울~춘천 ▲ 용인~서울 ▲ 인천대교 ▲ 서수원~평택 ▲ 평택~시흥 ▲ 수원~광명 ▲ 광주~원주 ▲ 부산신항 ▲ 인천~김포 ▲ 상주~영천 ▲ 구리~포천 ▲ 안양~성남 등이다.'
경기도 내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 일산대교 ▲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도 같은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30일부터 10월9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과 관공서·공공기관 등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 계산으로는 약 114만대 분량이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