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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면제 17개 민자고속도로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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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면제 17개 민자고속도로도 면제

전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는 10월 3~5일 사흘간 면제된다./뉴시스 자료사진이미지 확대보기
전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는 10월 3~5일 사흘간 면제된다./뉴시스 자료사진
추석 연휴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포털에선 네티즌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관심이 높다.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는 10월 3~5일 사흘간 면제된다.
이 기간중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7개 민자고속도로도 면제된다.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시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권을 뽑아 요금소에 그냥 내면 되고, 하이패스 차로는 그냥 통과하면 된다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17개 민자고속도로는 ▲ 인천공항 ▲ 천안~논산 ▲ 대구~부산 ▲ 서울외곽(북부) ▲ 부산~울산 ▲ 서울~춘천 ▲ 용인~서울 ▲ 인천대교 ▲ 서수원~평택 ▲ 평택~시흥 ▲ 수원~광명 ▲ 광주~원주 ▲ 부산신항 ▲ 인천~김포 ▲ 상주~영천 ▲ 구리~포천 ▲ 안양~성남 등이다.'

경기도 내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 일산대교 ▲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도 같은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과 관공서·공공기관 등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