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전신 마취의 유도와 유지, 인공호흡 중인 환자의 진정,수술 및 진단 시 진정에 사용하는 정맥마취제다.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치료하는 약물이 아니라는 의미다. 피로회복의 용도로 사용되는 약물도 아니다.
프로포폴의 부작용의 경우, 대표적으로 저혈압 서맥 무호흡 경련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안전역(Safety margin)이 좁아 호흡기계 이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무호흡 또는 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저혈압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신적 의존성이 강한 프로포폴에 탐닉하게 될 경우, 본인의 의지대로 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또한 내성으로 투약 요구량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중독 시 불안, 우울, 악성불면증, 충동공격성, 환청, 환시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프로포폴은 2011년 마약류 의약품의 일종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만들어진 의약품을 의미한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