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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합의… 쌍방 수정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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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합의… 쌍방 수정 필요성 인식

개정 방식 놓고 양측 의견 엇갈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벌이고 있는 산업부와 미 USTR이 개정협상 착수에 사실상 합의했다. 협정 종료 시 양국 간의 관세특혜는 즉시 사라진다 / 사진=로이터/뉴스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벌이고 있는 산업부와 미 USTR이 개정협상 착수에 사실상 합의했다. 협정 종료 시 양국 간의 관세특혜는 즉시 사라진다 / 사진=로이터/뉴스1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 통상 당국이 개정협상 착수에 사실상 합의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FTA 개정 착수 여부를 논의하는 특별회기 2차 협상을 벌인 산업부는 미국 측과의 협의 결과 수정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측이 FTA 상호 호혜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FTA 재검토 방법을 놓고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필요성에는 합의했다고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 정부는 한미 FTA 이행 문제 해결과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으로 이어지는 협정 수정을 위한 본격 협의를 기대한다”고 말해 개정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미 FTA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이날 양측의 개정 합의가 이뤄진 만큼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거쳐 양측은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게 된다.
만약 개정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협정이 폐기될 경우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 협정 종료 시 양국 간의 관세특혜는 즉시 사라진다.

한편 한미 FTA는 지난 2012년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발효, 쌍방이 승용차 관세 등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합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USTR은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2011년 132억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76억달러로 2배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비난하며 FTA 재협상을 요구해 왔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