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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다음 명절에도 적용될까? "사라지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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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다음 명절에도 적용될까? "사라지기 아쉽다"

고속도로 정체상황, 5일 자정 이전 고속도로에 진입해 내일 빠져나가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속도로 정체상황, 5일 자정 이전 고속도로에 진입해 내일 빠져나가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추석 연휴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혜택이 5일 자정에 종료된다. 정부는 추석연휴를 맞아 고속도로통행료 면제혜택을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부여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혜택 종료시간은 5일 자정(오후 12시)부터다.
이날 자정을 넘어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된다.

단 자정 이전 고속도로에 진입해 내일 빠져나가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뿐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16개에서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이 가운데 3~5일 연휴기간 동안 통행료 면제가 적용되는 17개 민자고속도로는 ▲ 인천공항 ▲ 천안~논산 ▲ 대구~부산 ▲ 서울외곽(북부) ▲ 부산~울산 ▲ 서울~춘천 ▲ 용인~서울 ▲ 인천대교 ▲ 서수원~평택 ▲ 평택~시흥 ▲ 수원~광명 ▲ 광주~원주 ▲ 부산신항 ▲ 인천~김포 ▲ 상주~영천 ▲ 구리~포천 ▲ 안양~성남 등이다.'

경기도의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 일산대교 ▲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도 통행료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명절 등 고속도로 통행료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면 과거 두 차례 통행료 감면 조처는 ‘유료도로법’을 위반에 해당한다.

유료도로법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구호 차량, 소방 차량 등이 본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경우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유를 제외한 통행료 감면은 유료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한 그 근거를 법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