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혜택 종료시간은 5일 자정(오후 12시)부터다.
단 자정 이전 고속도로에 진입해 내일 빠져나가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뿐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16개에서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이 가운데 3~5일 연휴기간 동안 통행료 면제가 적용되는 17개 민자고속도로는 ▲ 인천공항 ▲ 천안~논산 ▲ 대구~부산 ▲ 서울외곽(북부) ▲ 부산~울산 ▲ 서울~춘천 ▲ 용인~서울 ▲ 인천대교 ▲ 서수원~평택 ▲ 평택~시흥 ▲ 수원~광명 ▲ 광주~원주 ▲ 부산신항 ▲ 인천~김포 ▲ 상주~영천 ▲ 구리~포천 ▲ 안양~성남 등이다.'
경기도의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 일산대교 ▲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도 통행료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명절 등 고속도로 통행료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료도로법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구호 차량, 소방 차량 등이 본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경우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유를 제외한 통행료 감면은 유료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한 그 근거를 법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