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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화웨이 특허 소송에서 '대참패'…핵심 부품 '반독점 조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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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화웨이 특허 소송에서 '대참패'…핵심 부품 '반독점 조사' 가능성도?

총 15건 중 10건 무효, 유효 3건, 활성 2건으로 62.5%가 이미 무효 판결

삼성의 화웨이에 대한 특허 침해 '방어' 조치가 '대참패'의 상황으로 결정됐다. 자료=시나과기
삼성의 화웨이에 대한 특허 침해 '방어' 조치가 '대참패'의 상황으로 결정됐다. 자료=시나과기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한국과 마찬가지로 열흘에 걸친 중국의 장기 휴일이 삼성전자 중국법인 무선사업부 사령탑에게는 매우 우울한 연휴였다. 삼성의 화웨이에 대한 특허 침해 ‘방어’ 조치가 ‘대참패’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 재심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삼성전자와 관련된 특허 침해 심사에 대한 무효 판결문 8부를 발행했다. 그 중 5건이 모두 무효로 선언됐으며 겨우 1건만 인정됐다. 그리고 여전히 2건은 활성 상태로 남아있다고 중국 IT 매체 시나과기(新浪科技)가 10일 보도했다.
삼성은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의 특허 침해 총 16건에 대해 지난 2016년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토 결정 이후 특허 타당성에 든 것은 15건이었으며, 그 중 지금까지 총 10건이 무효로 선언되었고 유효와 활성이 각각 3건과 2건이었다. 만약 활성화 2건이 유효로 승소할 경우에도 특허 획득률은 37.5%에 불과하다. 결국 삼성의 주장 최소 62.5%가 이미 무효로 판결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삼성이 특허 검토 결정을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통해 전복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세계 최고의 휴대전화 브랜드로서 10년 가까이 애플과 특허전쟁을 치르며 면역력을 키웠던 삼성으로서는 참패가 아닐 수 없다.

화웨이라는 의외의 복병으로 인해 벌써 2년에 걸쳐 불편했던 심기가, 또 다시 화웨이 측에 유리한 중국 당국의 판결에 따라 삼성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국면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스플레이 등 시장 지배력을 가진 핵심 부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유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1인자라는 자만을 버리고 주변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피는 것이 삼성이 지금까지 이룩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책으로 보인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