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 재심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삼성전자와 관련된 특허 침해 심사에 대한 무효 판결문 8부를 발행했다. 그 중 5건이 모두 무효로 선언됐으며 겨우 1건만 인정됐다. 그리고 여전히 2건은 활성 상태로 남아있다고 중국 IT 매체 시나과기(新浪科技)가 10일 보도했다.
물론 삼성이 특허 검토 결정을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통해 전복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세계 최고의 휴대전화 브랜드로서 10년 가까이 애플과 특허전쟁을 치르며 면역력을 키웠던 삼성으로서는 참패가 아닐 수 없다.
화웨이라는 의외의 복병으로 인해 벌써 2년에 걸쳐 불편했던 심기가, 또 다시 화웨이 측에 유리한 중국 당국의 판결에 따라 삼성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국면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스플레이 등 시장 지배력을 가진 핵심 부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유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1인자라는 자만을 버리고 주변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피는 것이 삼성이 지금까지 이룩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책으로 보인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