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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장 없이 '납세자 계좌 추적 조사'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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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장 없이 '납세자 계좌 추적 조사'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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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라영철 기자] 국세청이 영장 없이 납세자의 계좌를 추적,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국회부의장)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한다는 구실로 영장 없이 금융자료를 조사하는 사례가 증가해 권한남융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영장 없이 진행한 금융거래 조회 건수는 2010년 3천172건에서 지난해 6천587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지방국세청 가운데 중부청과 서울청의 조회 건수는 각각 2천500건 안팎으로 두 곳을 합하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국세청의 금융자료 청구는 세무조사를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7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감소 추세였는데도 영장 없는 계좌추적 건수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현행법상 세무조사 관련 금융정보 제공 요구는 금융실명법, 과세자료제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확인이 필요할 경우 등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에 해당돼야만 가능하다.

이때에도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된다.

심 의원은 “법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와 관련이 깊은 계좌 추적을 영장 없이 실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더욱 신중히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