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근 소 의원의 국감 자료를 인용한 주요 언론의 보도에서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의 사건은 191건 접수돼 그 중 잘못 된 수사가 6.1%로서 이는 전국평균 4.0% 보단 높은 수치로 수사과오가 인정됐다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나 수사지연, 사실 관계 오류가 있다는 의미 이기에 수사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 된다”고 관련 내용을 지적 한 바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또 “수사과오로 분류된 것도 19건이 아닌 11건으로 2014년 3건, 2015년 4건, 2016건 4건 등이다”며 “유형별로는 위반법률 소극적 검토(고소장에 기재된 법률만 검토) 3건, 증거확보 노력부족 8건, 모두 경과오 수준으로 징계요청이 아닌 주의조치로 심의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