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국회에 건의한 하도급법 개정 법안이 내년 4월부터 발효된다고 12일 밝혔다.
원청업체(수출업자)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할 경우 국내 하도급 업체가 이를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고 있다.
원청업체 중 28.6%만이 구매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있고 구매확인서를 수령하는 하도급 업체는 전체 대상업체의 33.3%에 불과하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받은 후 하도급 업체의 수출실적 인정에는 내국신용장만을 발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원청업체가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주도록 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무역협회가 구매확인서 의무화를 추진하게 된 것은 내국신용장보다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에는 내국신용장만을 발급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종 특성상 내국신용장 거래가 어렵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문화 콘텐츠 업계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이 전무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수출 상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중소기업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무역아카데미를 활용한 재직자 교육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