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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반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대만서 8764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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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반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대만서 8764억원 벌금

일본 중국 대만 유럽 한국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반독점금지 위반 혐의로 소송에 휘말린 퀄컴.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중국 대만 유럽 한국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반독점금지 위반 혐의로 소송에 휘말린 퀄컴.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미국의 스마트폰용 반도체 제조기업 퀄컴이 대만에서 반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7억7300만달러(약 8764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조건과 맞지 않는 고객사에게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판결했다.
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7년간 모바일폰 가격과 특허에 대한 반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퀄컴이 전 세계 규제 당국과 소송에 휘말린 것은 대만이 처음은 아니다. 퀄컴은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 잇따라 반독점금지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퀄컴은 지난 7년 동안 대만 현지 기업에 3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를 판매했으며 130억달러의 특허권 사용료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퀄컴은 최대 고객사 중 한 곳인 애플과 특허료 지급을 놓고 소송 분쟁을 벌이고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