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조건과 맞지 않는 고객사에게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판결했다.
퀄컴이 전 세계 규제 당국과 소송에 휘말린 것은 대만이 처음은 아니다. 퀄컴은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 잇따라 반독점금지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퀄컴은 지난 7년 동안 대만 현지 기업에 3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를 판매했으며 130억달러의 특허권 사용료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퀄컴은 최대 고객사 중 한 곳인 애플과 특허료 지급을 놓고 소송 분쟁을 벌이고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