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017 국정감사]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미이행률 16% 달해

공유
0

[2017 국정감사]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미이행률 16% 달해

지난해 열린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열린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 의무비율인 3%를 지키지 않은 곳이 3년간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년고용 의무비율인 3%를 지키지 않은 기관이 지난해 7곳(13.2%)이었다.
2014년 9곳(17.0%), 2015년 10곳(18.9%)으로 나타났다. 3년간 평균 미이행률은 16.4%였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법적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인데 다른 일반기업이라고 더 잘 지키는지 의문”이라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정 법안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청년고용 의무를 강화하고자 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무고용비율을 이행하지 않은 곳에 한해서는 부담금이 부과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