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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67% 증가… 금감원 점검률은 절반이상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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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67% 증가… 금감원 점검률은 절반이상 하락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 및 불법영업혐의 점검 현황표. 출처=김해영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 및 불법영업혐의 점검 현황표. 출처=김해영 의원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최근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의 부당이득은 약 210억 발생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개인투자자들에게 일정의 회원비를 받고 주식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로, 금융감독원에 신고제로 운영돼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신고제 적용으로 설립과 폐업이 쉬워, 일방적 폐업이나 불공정 약관, 불완전 판매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유사투자자문업 현황'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13년 369건에서 올해 8월 말 1131건으로 약 67% 급증했다. 피해구제 건수는 2013년 73건에서 올해 245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도 2013년 697개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1536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기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는 총 20건 적발됐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취한 부당 이득액 규모는 210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건은 과징금 약 8000만원을 부과해 국고로 귀속했고, 15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며, 나머지 2건은 경고조치 됐다.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한 관련 피해가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감독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점검을 한 유사자문업체는 2013년 293개였던 데서 2015년에는 121개까지 줄었다. 지난해는 303개 업체를 점검했고, 올해는 300개를 점검할 예정이다.

당국의 유사자문업체 점검률은 2013년 42%에서 지난해 25%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20%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뮈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고, 감독 당국의 검사나 제재권한이 없는 한계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사의 수가 급증하고 불공정행위 피해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