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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집행유예, 세 차례 음주운전 실형은 면했지만 비난까지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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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집행유예, 세 차례 음주운전 실형은 면했지만 비난까지 피할까?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 받은 가수 길(본명 길성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 받은 가수 길(본명 길성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 받은 가수 길(본명 길성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해 2㎞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길은 이날 오전 5시쯤 남산3호터널 근처 갓길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2%였다.

조 판사는 "음주운전 자체가 무관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길이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길은 지난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세 차례 실형 면제를 받은 길에 대해 여론은 들끓었다. 네티즌들은 "진짜 누구하나 죽어나가야 하는건가. 법이 왜이러지… " "법이 물이군 그것도 맹물." "헐~ 음주운전은 죄도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