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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TV법정(23)]'돌아온 복단지' 진예솔, 고아로 속이고 김경남과 결혼한 것은 사기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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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TV법정(23)]'돌아온 복단지' 진예솔, 고아로 속이고 김경남과 결혼한 것은 사기죄일까?

MBC 일일드라마 '돌아온 복단지'에서 은여사(이혜숙 분, 아래)에게 고아라 속이고 박재영(김경남 분, 위)과 결혼식을 올리는 신예원(진예솔 분, 가운데). 사진=MBC 방송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MBC 일일드라마 '돌아온 복단지'에서 은여사(이혜숙 분, 아래)에게 고아라 속이고 박재영(김경남 분, 위)과 결혼식을 올리는 신예원(진예솔 분, 가운데). 사진=MBC 방송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이번 주제는 '사기결혼'에 대해 알아본다.

MBC 일일드라마 '돌아온 복단지'(연출 권성창·현솔잎, 극본 마주희)에서는 신예원(진예솔 분)이 키워준 언니인 복단지(강성연 분)와 파양을 하고 주신그룹 막내아들 박재영(김경남 분)과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신예원은 예비 시어머니인 은여사(이혜숙 분)에게 "가족이 아무도 없다. 고아다"라고 밝히고 결혼했다.
하지만 주신그룹 둘째 딸 박서진(송선미 분)과 복단지는 오민규(이필모 분) 교통사고로 얽혀 있는 원수 관계다. 복단지 남편 오민규가 박서진을 구하려다 대신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기 때문이다. 신예원은 박재영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복단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와 결혼했다. 신예원은 결국 복단지 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주신그룹에서 쫓겨났다. 이에 주신그룹 측에서는 신예원이 '꽃뱀'이고 '사기결혼을 했다'고 몰아갔다.

극중 복단지와 신예원은 친자매가 아니고 입양 자매다. 결혼 전 복단지는 신예원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파양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여기서 신예원이 결혼할 때 시댁인 주신그룹 측에 가족이 없다고 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일까.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다(제347조 제1항).

신예원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박재영과 교제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로인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다만 금전적인 목적이 아닌 남녀간 애정을 전제로 박재영과 교제하였고, 결혼을 하고자 자신의 가족관계를 속인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박재영이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16조 제3호).

혼인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사기로 인하여 생긴 착오가 일반적으로 사회 생활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므1058 판결참조).

극중 주신그룹 둘째 딸 박서진(송선미 분)과 복단지는 오민규(이필모 분) 교통사고로 얽혀 있는 원수 관계이다. 그리고 신예원이 복단지 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신그룹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보면 박재영에게 있어 신예원이 복단지의 동생이라는 것은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희란 변호사는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기 결혼의 경우 이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823조), 재산상,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825조, 제806조).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