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충주시 교현동의 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이모(79)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온 이모(41)씨에게 심한 발길질을 당했다고 전했다.
특히 가해자인 이씨는 경비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노인을 무차별 가격하며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없이 발로 밟아 피해를 키웠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이모 씨는 병상에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지내고 있으며 가해자 이모 씨는 정신병력 부분을 더 조사한 뒤 폭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방기열 기자 redpatri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