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울산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5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된 A씨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준다”며 “이와 같은 사진와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엄격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 초기화로 인해 압수수색과 디지털 분석이 불가능 했지만 이는 증거를 인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5개월은 너무 짧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몰카범들 너무 무섭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방기열 기자 redpatri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