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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몰카 시도 20대 실형…“징역 5개월은 너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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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몰카 시도 20대 실형…“징역 5개월은 너무 짧다”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16일 실형이 선고됐다.이미지 확대보기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16일 실형이 선고됐다.
여자화장실 몰카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 5개월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올해 2월 울산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5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된 A씨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 두며 몰카를 시도했으나 이를 발견한 50대 여성에 의해 발각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준다”며 “이와 같은 사진와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엄격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 초기화로 인해 압수수색과 디지털 분석이 불가능 했지만 이는 증거를 인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5개월은 너무 짧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몰카범들 너무 무섭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방기열 기자 redpatri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