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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산림청, 수리온 도입 위해 헬기 규격까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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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산림청, 수리온 도입 위해 헬기 규격까지 변경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2015년 진행된 산림청의 수리온 헬기 구매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2015년 진행된 산림청의 수리온 헬기 구매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2015년 진행된 산림청의 수리온 헬기 구매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5년 5월, 헬기도입계획에 따라 야간 진화가 가능한 중형급 헬기 1대에 대한 구매입찰을 조달청에 요청했다.
당시 신청했던 입찰 방식은 외자 구매로, 산림청이 제시했던 헬기규격은 탑승인원 15인 이상, 물탱크 용량 2650리터 이상, 물탱크 장착 수 순항속도 185km/h 이상, 외부화물 인양능력 3000kg 이상이었다.

그러나 조달청이 국산헬기 조달청 구매 사례를 이유로 내자 구매를 요구했고, 이에 산림청은 장비도입 심의 위원회를 다시 열고 헬기 규격을 탑승인원 12인 이상, 물탱크 2000리터 이상, 물탱크 장착 후 순항속도 148km/h 이상, 인양능력 2500kg 이상으로 재조정 했다.

수리온의 규격은 탑승인원 13인, 물탱크 용량 2000리터, 물탱크 장착 후 순항속도 259km/h, 외부화물 인양능력 2722kg으로, 산림청이 처음에 제시한 규격대로라면 입찰 조건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핵심적인 주요규격 기준이 하향화 되면서 수리온이 국내 생산 물품으로 인정받아 내자 국제입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중형급 헬기에서 경쟁력이 있었던 러시아 헬기는 조달협정 미체결로 인해 입찰에서 배제되며, 2번의 단독응찰 끝에 KAI와의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이에 산림청이 수리온 도입을 위해 애초 계획했던 헬기 규격까지 변경해가며 특정 기종을 배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

규격 변경 당시의 정황 역시 석연치 않은 점도 있다.
처음 산림청이 헬기 규격을 결정했던 1차 장비도입 심의 위원회에는 8명의 내부 위원을 비롯해 2명의 외부 위원이 참석했으나, 규격 변경이 이루어진 2차 장비도입 심의 위원회에는 내부 위원 2명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에 따르면 수리온은 오는 12월 3일 납품돼야 하나 각종 하자로 인해 아직까지 국토부의 특별감항증명을 받지 못한 상태로, 실제 인수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수리온 도입이 계속해서 미뤄질 경우, 내년 봄 역시 야간 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단 한 대도 없게 된다.

올해 봄 발생했던 강릉 산불의 경우 야간 진화 불가로 피해가 더 컸다고 밝혀진 바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