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재용 항소심] 말 소유권 ‘도돌이표’… 정유라도 인정한 실소유주=삼성

공유
1

[이재용 항소심] 말 소유권 ‘도돌이표’… 정유라도 인정한 실소유주=삼성

법리공방 속 문장 해석까지 등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9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재판의 초점은 삼성 재판의 시작인 ‘승마 지원 의혹’에 맞춰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과 마찬가지로 말 소유권자가 어느 측인지를 두고 삼성이 최순실 측에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봤다.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승마 지원 의혹은 여전히 ‘도돌이표’ 상태다.

특검은 지난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1차 독대 당시 말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나온 것으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요청한 ▲대한승마협회 인수 ▲도쿄올림픽을 대비한 우수 마필 구입과 해외 전지훈련 등이 정유라 지원과 연결된다는 논리다.

특검은 “1차 독대 당시 구체적인 금액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뇌물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다”며 “승마 지원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정유라 지원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특검에 따르면 삼성이 승마 지원과 관련해 최순실 측에 제공하고자 했던 금액은 213억원이다. 2015년 8월 26일 최순실이 실소유한 ‘코어스포츠’와 삼성 측의 용역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이 중 실제 마필 구입 등으로 집행된 금액은 77억원이다.

계약서가 허위라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용역계약서에는 마필과 차량 소유권이 삼성전자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계약서 자체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마필이 삼성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밝힌 허위 논리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계약서 문구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뜻인 논바인딩(Non-binding)이 명기된 것이 승마 지원이 뇌물공여가 아니었음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뇌물을 주고자 했다면 해당 계약서에 논바인딩 문구를 추가할 이유가 없다는 것.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 당시 나왔던 대화 내용에 대한 반론도 이어졌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승마계를 위해 말을 사주라’고 언급했다. 이 ‘사주라’라는 표현만으로 소유권까지 최순실 측에 준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대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삼성 측은 “승마계에 말을 사주라는 표현은 임대의 뜻이 강하다”며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역시 이 언급이 말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증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은 승마계에 몸담았던 인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소유권 이전이 아닌 임대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사주다’란 말을 두고 문장 해석도 진행됐다. 이경환 변호사는 ‘주다’라는 표현을 두고 ‘Give’와 같은 뜻인 주는 행위가 아닌 보조동사로 사용됐다고 해석했다.

‘놀아주다’와 ‘보여주다’와 같이 본동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쓰였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표현이 정유라에게 말을 사서 주는 것이 아닌 승마계를 위해 말을 구입해 임대하라는 말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말을 실제로 탔던 정유라의 입에서도 실소유주는 삼성으로 밝혀졌다. 정유라는 지난 7월 12일 이 부회장에 대한 3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적으로 말을 구입하기 어려워 삼성 소유의 말을 빌려 탔다’고 증언했다.

정유라는 “삼성이 승마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말을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삼성이 말의 소유권을 가지고 선수에게 사용하도록 빌려준 것이다. 최순실도 삼성에 빌린 말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