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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보러와요’ 세상을 바꾸다… 정신질환자 관련법 개정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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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보러와요’ 세상을 바꾸다… 정신질환자 관련법 개정 신호탄

/사진='날 보러 와요' 스틸컷
/사진='날 보러 와요' 스틸컷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영화 ‘날 보러와요’는 이유도 모른 채 정신병원에 강제 이송·감금된 주인공 강수아(강예원 분)의 이야기를 다룬 스릴러다.

영화에서 강수아는 강제 약물 투여와 무자비한 폭력 속에 시달리게 된다. 수아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몰래 기록하기 시작한다.

영화 ‘날 보러와요’는 개봉 후 100만 관객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했고, 강예원은 연기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15년 5월 당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지만 계속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하지만 2016년 4월 영화 ‘날 보러와요’가 개봉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이나 병원 측의 불법행위 등이 재조명 되면서 당국인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상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6년 5월 보건복지위원장의 제안으로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된 법률안은 영화에서 논란이 된 입원 절차를 강화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입원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계속 입원 진단 전문의 수를 2명 이상으로 늘렸다. 입원 진단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이 하도록 했다. 또한 그 중 한명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소속 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정신과 전문의가 맡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선택을 강화한 것이다. 과거에는 법적 보호의무자나 지방자치기관장, 경찰 등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만 있으면 입원을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은 정신질환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의료행위, 재입원 등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게 했다. 특히 자신의 ‘법률적·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

결국 영화 ‘날 보러 와요’가 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 셈이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