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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뇌물액 88억원 중 72억원 '변론'… 16억원 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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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뇌물액 88억원 중 72억원 '변론'… 16억원 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마필소유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마필소유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으로 총 88억원을 인정했다. 단순 뇌물공여액 72억원과 제3자 뇌물로 제공한 금액 16억원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19일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1심에서 적시된 뇌물공여액 72억원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금액이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봤다.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유라의 마필 구입비(36억원)와 코어스포츠 등에 지급된 용역 계약대금(36억원), 차량구입비(5억원) 등 77억원을 지급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송차량 구입비 5억원을 제외한 72억원을 뇌물로 판단해 선고를 내렸다.

삼성 측은 승마지원이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 당시 받았던 요청에 따라 승마계 전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것. 당시 이 부회장이 받은 요구는 ▲대한승마협회 인수 ▲도쿄올림픽을 대비한 우수 마필 구입 ▲해외 전지훈련 등이다.

그러나 승마계 육성이라는 기존 목적은 ‘비선실세’ 최순실이 개입하면서 정유라 단독지원이라는 형태로 변질됐다. 삼성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는 ‘마필 소유권’이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말을 지원하면서 소유권까지 넘겼다고 주장한다. 소유권까지 넘겼다면 지원이 아닌 뇌물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삼성과 코어스포츠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등이 허위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시된 뇌물금액 중 가장 큰 부분은 승마지원 관련이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항소심에서 감면될 경우 뇌물금액이 감소해 감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양측이 마필 소유권에 집중하는 이유다.

삼성 측은 마필소유권이 최순실 측에 넘어간 적은 결코 없었다고 언급한다. 마필소유권 논쟁이 붙는 말은 ▲살시도 ▲비타나V ▲라우싱 등 세 마리다. 이 중 살시도는 마필명이 살바토르로 변경된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최순실이 살시도가 삼성 소유라는 소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 말 이름을 바꿨다”며 “당시 소유주가 헬그스트란트로 변경된 것은 관련절차를 삼성 측이 맡겼기 때문이다. 소유주가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명의가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살시도의 경우 마필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최순실에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본다. 비타나V와 라우싱은 구입할 때부터 최씨 소유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이 1심에서 받았던 뇌물액 88억원 중 승마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16억원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제공한 금액이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