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영어 능력검정시험 성적 추가등록을 신청한 응시자는 아래 기한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인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 : 원서접수 시 공인 영어성적이 없어 추가등록에 체크한 응시자( 원서접수 마감일(8.17.)부터 필기시험 전일(10.20.)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함)
전화문의 : 044-201-8265 ~ 8266
유의사항으로는 대상자 중 공인영어성적이 없는 경우에도 응시는 가능(영어과목 0점 처리)하고 제출한 성적은 시험기관 조회를 거치며 허위 제출시 5년간 응시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