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외국인 농업근로자 이탈은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이탈 1만7589건, 무단이탈 3093명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변경으로 이탈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로 인한 이탈이 1만5955건으로 사업장 변경 전체 건의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 농민과 직접 소통하는 농협이 이탈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근무 촉진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충상담지원센터 운영 및 현장방문 상담 등이 요구된다.
현행 외국인 농업근로자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총괄하고 있으며,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인력 선발·도입·체류지원, 고용정보원이 외국인인력 고용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사증발급, 농협중앙회가 대행 및 취업교육을 하고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