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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때 보험료 덜 내려면? 과실비율 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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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때 보험료 덜 내려면? 과실비율 따져라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미지 확대보기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낸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A씨는 평소 출퇴근 시 운전을 하며 좋아하는 드라마를 스마트폰을 통해 시청하곤 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드라마를 시청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와 부딪혔다. 지난 해에도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낸 적이 있는 A씨는 과실책임 증가와 함께 향후 높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예상돼 크게 후회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낸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은 물론 계약 갱신 시 보험료도 달라진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해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과거 사고횟수와 크기(손해액 등)가 반영된다. 따라서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될 수 있다.

특히 2017년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다. 가해자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고 1건에 한해 사고위험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과거와 달리 보험료 할증폭이 대폭 줄어든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행태 등의 사고상황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먼저 산정하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으로 교통법류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 포인트 만큼 추가로 가중된다. 과실비율이 증가해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가중되는 과실비율은 15% 포인트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 포인트 가중된다.
운전 중 휴대폰이나 DMB 시청 시에는 과실비율이 10% 포인트 가중된다.

교통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가 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나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 부주의한 행동도 과실비율이 10% 포인트 가중 적용된다.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다양한 사고유형에 따른 과실비율을 동영상,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동영상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보험 다모아'를 클릭한 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코너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