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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아내 청산가리 소주 먹여 살해한 불륜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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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아내 청산가리 소주 먹여 살해한 불륜녀, 무기징역 확정

남편과 헤어져달라고 부탁한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내연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23일 충격을 주고 있다.
남편과 헤어져달라고 부탁한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내연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23일 충격을 주고 있다.
남편과 헤어져달라고 부탁한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내연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모 씨는 피해자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이어가던 2015년 1월 21일 서울 송파구 피해자의 집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소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남편과 수 년간 불륜관계를 맺어오면서 의도적으로 불륜 현장을 들키게 했는가 하면 남편의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등 둘 사이를 이간질 하며 갈라놓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모 씨는 2014년 2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유모 씨와 만난 뒤 내연 관계를 시작했고 한모 씨는 내연남과 부인인 이 씨를 이혼시키기 위해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