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녹십자, SK플라즈마 등 2개 제약사 1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14% 인상했다.
적십자사는 2015년에 성분채혈혈장은 16만7002원, 신선동결혈장은 16만8600원, 동결혈장은 17만4846원의 표준원가를 산출하고 혈액제제 협상에 응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수년간 이들 기업에게 특혜를 준 셈이 돼 버렸다.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11년부터 녹십자와 SK플라즈마에 동결혈장, 신선동결혈장, 성분채혈혈장을 공급해 왔다.
적십자사는 7년간 이들에게 분획용 원료혈장을 공급하고 1449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물가상승 등에 따른 비용 증가 보전 및 혈액안전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혈액사업의 인적, 물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원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당장 올 1월부터 9월까지 두 제약사와 수차례 가격 인상을 요구했지만, 제약사들은 약가 인상 없이 원료가 인상은 불가 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들 제약사가 생산한 혈액제제 약품들에 대해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