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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 과점주주 '동일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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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 과점주주 '동일인' 논란

24일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의 과점주주가 '동일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지 확대보기
24일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의 과점주주가 '동일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우리은행의 과점주주도 동일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보는 지난해 11월 보유 중인 우리은행 지분 51.06% 중 약 29.7%를 7개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했다. 그 과정에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예보가 각 과점주주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예보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7개 과점주주와의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에 따르면, '예보는 각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선임을 위해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7개 과점주주들은 우리은행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자를 '사실상 지명'하고, 최대주주인 예보는 주주총회에서 이들 후보가 실제로 이사 선임이 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계약서 조항으로 명시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30일 우리은행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5인(노성태, 신상훈, 박상용, 전지평, 장동우)은 모두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을 매각한 7곳의 과점주주 중 5곳의 주주(한화생명,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동양생명, IMM PE)가 추천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지난해 예보 소속의 임원후보 추천위원이었다.

예보가 우리은행의 대주주로서 과점주주들에게 독립적으로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계약서로 약속하는 것은 은행법상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과점주주에는 비금융주력자인 한화생명도 포함돼 있다. 만일 이들이 동일인이라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 보유 한도(4%)를 초과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신규 이사 선임과 관련한 우리은행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는 모두 지난해 12월 9일에 개최됐다. 그러나 7개 과점주주 중 이사회 이전까지 6개의 과점주주만이 주식매매 계약을 완료했고, 아직 계약을 완료하지 않은 주주(IMM PE)도 있었다. IMM PE의 경우 5일 후 예보로부터 4%의 주식을 매수했고 올해 1월 31일에 추가로 2%를 매수했다.
아직 주식매매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예금보험공사가 과점주주 몫의 사외이사를 추천해 이사 후보로 확정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보가 과점주주들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추천인들이 사외이사로 임명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은 과도한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