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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조이고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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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조이고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24일 다주택자 돈줄은 조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24일 다주택자 돈줄은 조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정부는 24일 다주택자 돈줄은 조이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당정협의를 열고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느는 속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338조 3000억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부실위험가구도 130만 가구에 육박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심리적 저항선이 5%를 돌파해 가계부채의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실시되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진다.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제도를 개선한 '신 DTI'가 실시된다.

DTI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금까지는 새롭게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반영해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대출한도가 줄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빚 규모와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등 모든 신용대출의 원리금을 따진 뒤 대출한도를 정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내년 7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강화된다.

신혼부부·청년층·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청년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으로 구입 전세대출상품을 신설한다. 주거급여 확대 등도 추진한다.

빚 때문에 한계상황에 놓인 저신용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빚 탕감 대책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2022년까지 국민부담 의료비 18% 감소시키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64% 경감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와 교육비 경감도 이뤄진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모기지 상품도 신규 도입된다.

당정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과거 시행했던 은행권의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제2금융권의 정책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상품에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을 적용,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금융권 대출금리와 가산금리의 산정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