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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 내국인 비해 2.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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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 내국인 비해 2.6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가 내국인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권미혁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가 내국인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권미혁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적은 금액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4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가 내국인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는 20만3000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 7만7492건에 비해 2.6배에 달했다.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고지금액은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국인이 162억원, 내국인이 131억원으로 1.2배차이가 나고 있다.

실제 금액별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 부정수급건수 20만3000건 중 10만원 미만으로 이용한 건이 17만 7215건으로 87%를 차지했다.

반면 내국인은 전체 부정수급건수 7만7492건 중 10만원 미만으로 이용한 건이 6만 2034건으로 80%로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미혁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부정수급을 사유별로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 급여정지기간 중 부당수급,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 급여정지 기간 중 부정수급은 주로 내국인이나 재외국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은 외국인에 해당한다.
외국인의 부정수급이 많은 것은 6개월 체납시 급여가 중지되는 내국인과 달리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외국인은 자격상실 후에도 건강보험이용이 가능했고, 지금도 자격상실 여부가 신속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