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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2학기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내달 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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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2학기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내달 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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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은 2017년 2학기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1일 오후 6시 마감한다고 공지했다.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정은 아래와 같다.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문자로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되었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 본인이 이의신청 가능하다.
단, 이의신청 접수마감 이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접수 마감일까지의 이의신청 기간을 준수해 줄것.

2017년 2학기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접수마감일: ~ 2017년 11월 1일 (수) 18시까지

접수 방법: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
-콜센터를 통해 상담 후 이의사유가 있을 시 이의신청 요청
* 경로: 홈페이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소득구간(분위)>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이의신청 범위는 학자금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증감 등으로 이의신청 주요 사례는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소득구간(분위) > 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 > 이의신청 안내를 참고해야 한다.

11월1일 오후 6시까지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2017년 2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하여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