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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실수요자·무택자는 가계부채대책 안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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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실수요자·무택자는 가계부채대책 안전지대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는 25일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연 2.9~3.25%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는 25일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연 2.9~3.25%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11월 보금자리론 금리가 동결됐다

주택금융공사는 25일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연 2.9~3.25%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0%(10년 만기)~3.25%(30년 만기)의 금리가 적용된다.

'아낌e-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2.9%(10년 만기)~3.15%(30년 만기)다.

보금자리론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의 자격은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이 지난 24일 가계부채대책 규제의 핵심이다. 특해 내년 1월에 적용되는 신DT는 주택담보대출을 2건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DTI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한다. 또 복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는 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제한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 가계부채대책 규제에 보금자리론이 제외되면서 실수요자 무택자들에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