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제품의 인도 시장 유입을 막고 현지 생산자들을 돕겠다는 목적인 것으로 관측되지만,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를 100%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억지 행정'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지난 달 인도 정부는 철강 제품에 대한 최초 부과된 관세와는 별도로 일부 열연 강판과 냉연 강판에 대해 18.95%의 상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리고 이달 초 인도 정부는 중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5년간 일부 철강 제품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다음, 이번에 최종 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4개국에 대한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한편, 인도 정부는 2009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만료되자 2015년에 또 다시 이를 부과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재심의 했으나,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나 위협을 입증하지 못해 별도의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료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12월 인도는 또 다시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주장하고 고관세율을 적용시켰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