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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K 암살 사건" 비공개 기밀문서 2891건 공개…총 25GB 데이터, 자필 메모에 음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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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K 암살 사건" 비공개 기밀문서 2891건 공개…총 25GB 데이터, 자필 메모에 음성도

미공개 200여건, 새로운 공개 기한 2018년 4월 26일로 예정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에 관한 기밀 자료 중 2891건이 26일(현지 시간 ) 새롭게 공개됐다. 자료=AARP이미지 확대보기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에 관한 기밀 자료 중 2891건이 26일(현지 시간 ) 새롭게 공개됐다. 자료=AARP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1963년에 발생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에 관한 기밀 자료 중 2891건이 26일(현지 시간 ) 새롭게 공개되었다. 2017년 7월에 공개된 것과 함께 총 6685건, 25GB에 이르는 데이터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청(NARA)의 사이트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사건을 둘러싸고, 공식 암살범으로 결론 지어진 리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설'에 대한 의심과 마피아가 얽힌 '음모설' 등이 지금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가운데, 새롭게 공개된 자료에서 "뭔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주목을 받고 있다.
국립문서보관청의 전용 페이지(https://www.archives.gov/research/jfk/2017-release)를 열면 다음과 같이 'JFK Assassination Records - 2017 Additional Documents Release'(존 F 케네디 암살 기록 - 2017년 추가 문서 공개)라는 제목 아래에 간단한 경위 설명, 그리고 공개된 문서의 세부 데이터에 대한 링크가 표시되어 있다.

JFK Assassination Records - 2017 Additional Documents Release. 자료=국립문서보관청이미지 확대보기
JFK Assassination Records - 2017 Additional Documents Release. 자료=국립문서보관청

1960년대에 작성된 자료는 모든 매체가 종이이므로, 국립문서보관청은 전체 자료를 스캔한 후 PDF화하여 공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각의 파일에는 기록 번호와 작성 조직 이름, 종별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일부 문서에는 제목 등도 첨부되어 있다.

JFK Assassination Records - 2017 Additional Documents Release. 자료=국립문서보관청이미지 확대보기
JFK Assassination Records - 2017 Additional Documents Release. 자료=국립문서보관청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타자기로 작성된 것 외에 자필 메모를 그대로 스캔한 것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서방으로 망명한 KGB의 전 공작원 유리 노셍코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녹음한 음성 데이터(.wav 파일)도 17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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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K Assassination Records - 2017 Additional Documents Release. 자료=국립문서보관청

모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사건의 내막이 도대체 어디까지 공개될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이번 공개 기한에 앞서 중앙정보국(CIA)은 기밀정보 공개 연기를 요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률상 공개를 유일하게 금지 할 수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 해제를 허용하면서 기대감은 높아졌다.

트럼프는 21일 트위터에서 "추가 정보를 수령하는 대로 나는 대통령으로서 오랫동안 차단돼 기밀로 분류됐던 JFK 파일의 공개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5일에는 "오랫동안 기대했던 JFK 파일의 공개는 나의 일이다. 매우 흥미 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CIA를 포함한 연방 기관들의 요청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미국의 안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정보에 대해 공개 이전 검토와 편집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개가 보류된 200여건의 문서는 앞으로 180일간의 검토와 수정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새로운 공개 기한은 2018년 4월 26일이다. 다만 트럼프는 "관계 기관이 기한 재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그 정보를 계속 보호하는 정당한 필요가 있는 극히 드문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기하면서, 새로운 기한 후에도 일부 자료가 비공개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