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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장애인 고용 안해 납부한 '분담금'만 710억원… 국민·우리·신한은행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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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장애인 고용 안해 납부한 '분담금'만 710억원… 국민·우리·신한은행 순

은행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총액 현황. 자료=민병두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은행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총액 현황. 자료=민병두 의원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시중은행들이 부담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5년간 총 7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120억원을 납부했고 우리은행이 117억원, 신한은행은 115억원 순이다.

시중은행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장 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금에 의거, 2.7%에서 3.0%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매년 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710억원을 2016년 최저 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940명을 5년간 고용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고용환경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도 인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1일 중기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비율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결과, 산하 공공기관 9개 중 6개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 인원의 3.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를 넘는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