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트위터 글을 2일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일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 성사를 약속으로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바 있다.
이에 남편인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이날 "'1억원 사기 혐의' 박근령 1심 무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15년 아내가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 받았는데 공범 둘은 각각 벌금 700만원 받았다"며 "공범 중 1명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외삼촌이다"라고 트위터를 통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