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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한미 FTA' 통상압박 풀 해법은?… "FTA 실익 따지기 보다 대화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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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한미 FTA' 통상압박 풀 해법은?… "FTA 실익 따지기 보다 대화 힘써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월 22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월 22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에 따른 실익을 따지기보다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택 주한미군 기지 방문에 이어 청와대 공식 환영식,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국회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FTA 개정을 압박할 전망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한미 FTA와 관련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미 FTA에 따라 지난해부터 폐지된 2.5%의 관세 부활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가 대한국 무역적자의 80%를 차지한다며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산업으로 꼽아왔다.

철강 분야에 한해서도 반덤핑·상계관세 부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일부 한국산 철강재에는 최대 65%의 반덤핑관세를, 현대일렉트릭이 미국에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도 6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연이은 통상규제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31일 삼성의 ‘웨이퍼 레벨 패키징(WLP·Wafer Level Packaging)’ 반도체 기기 및 부품과 해당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에 대해 관세법 337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 조항은 미국 내 상품의 판매와 수입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 규정이다. ITC는 337조를 근거로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ITC는 같은 날 한국산 태양광 전지에 대해 최대 3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서도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최 교수는 “연이은 규제는 무역규제를 활용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구나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미 FTA 개정을 빠르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러스트벨트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나프타와 한미 FTA 폐기를 내걸었다. 이후 나프타의 경우 폐기 대신 재협상으로 가닥을 잡고 협상이 진행 중이나 지난달 16일 열린 4차 재협상에서도 아무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대화의 물꼬를 트는 첫 단추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으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한미 FTA 실익을 따져보는 건 이제 유효한 전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도 “미국의 요구를 분석하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통상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며 “나프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