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다.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24개 기관 76종의 소득·재산, 인적 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조사 대상가구의 변동된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여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결과를 통지하고 12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서구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변동, 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사전 서명과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지원 가능한 긴급복지, 차상위, 민간자원 등 제도와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