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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빚’독촉 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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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빚’독촉 하면 안돼

7일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빚 독촉을 시작할때 3영업일 이전에 채무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이미지 확대보기
7일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빚 독촉을 시작할때 3영업일 이전에 채무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시작하기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 절차와 불법채권추심 대응 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권을 가진 금융사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추심에 대한 세부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세부 내용에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 변제방법, 불이행 기간,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 담긴다.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채무자의 연체 등이 발생해 추심이 예정됐다면 이메일, 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통지해야 한다. 추심 3일 전에 통보하기 때문에 그사이 주말이 껴 있다면 통보일은 5일 전이 된다.

또 채무자의 프라이버시도 강조된다. 금융사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인 가운데 채무 관련 사항을 알리는 것도 금지된다. 하루에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해서도 안 된다.

만약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 사실을 금융사에 서면으로 전달했다면 금융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없고 대리인만 접촉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