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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국세청 홈텍스 공인인증서 접속해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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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국세청 홈텍스 공인인증서 접속해야 이용 가능

국세청은 7일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국세청 홈택스
국세청은 7일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국세청 홈택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돼 직장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은 7일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이 제공된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연말정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소득·세액 공제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2014∼2016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정리한 국세청의 연말정산 팁(Tip)

◇ 배우자가 월세 계약해도 세액공제 =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울러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됐다.'
◇ 체험학습비 연간 3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원이다.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경력단절 여성도 세액감면 혜택 = 올해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15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해당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어린이집 교육비 등 카드 결제시 소득공제 제외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일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보험료 등이 대표적이다.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신차 구입비용 등도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올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 난임시술비는 영수증 따로 챙겨야 =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는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안경 구입 비용 영수증 직접 제출해야 = 안경(콘택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부금 영수증 따로 챙겨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제공하고 있다.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은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