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 정부포상인 대통령 표창은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며 판매실적, 브랜드인지도, 정부 기여도 및 고객만족도 등이 우수한 기관에게 주어진다.
풍수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정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최소 복구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을 하면 면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증가하며 전파 및 반파의 경우도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례로 50㎡의 단독주택이 전파되었을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는 약 9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 보험에 가입한 주택 소유자는 4500만원을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풍수해 보험과 관련한 사무를 주관하지만 판매는 민간보험사에서 한다.
2006년 3월 처음으로 풍수해보험법이 제정 공포됐고 200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 4월 전국에서 풍수해 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통상 보험료의 8~45%를 가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정부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비율이 상이하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DB손해보험은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풍수해보험을 개발했고 2008년 전국사업 시행 발판을 마련했다. 이중가입 필터링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고지원금과 지자체지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 14만8647세대가 DB손해보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총 보험료는 83억원, 시장점유율은 36.7%를 차지하며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경주 대지진과 태풍 차바로 풍수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보험금 50억8000만원을 신속하게 보상한 바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