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논의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300만명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3조원이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 내 가계와 기업 간, 가계 간 소득 양극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소득 양극화는 소비 양극화로 이어지며 내수를 제약, 성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중구조 문제를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사람중심'으로 한국의 경제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것.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면서도 혁신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윈회는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을 상회하는 인상분 3조원가량을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