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 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10일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농축산 단체들이 공청회 시작 전부터 시위를 지속하며 공청회는 중단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청회가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산업부는 공청회 개최 의무를 다했다고 봤다. 산업부는 공청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의견 청취가 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공청회는 무산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4항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진행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