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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홍완선, 감형 없이 징역 2년6개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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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홍완선, 감형 없이 징역 2년6개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종용”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2심 선고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선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죄목이 일부 무죄로 판결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없이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는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 공공성 등의 원칙을 지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집단의 추구에 이용되면 안 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장관 문형표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해 합병비율 등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국민연금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고 있다”며 “문형표 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주주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축소해 국민연금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문형표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 찬성을 종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홍완선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은 2심 선고가 끝난 직후 대법원에 상고심을 신청할 의사를 내비쳤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